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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멤버 리드 제공 기업 한정 + 0.2% 특별 우대금리
상품 상세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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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 안내
- 가입대상
- 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실명의 법인단, 비대면채널 가입 가능한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4~5번째 자리가 81, 86, 87, 88인 영리법인으로 외국법인 및 지사는 제외하며, 대표자가 최대주주 겸 내국인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단독대표자이어야 함
- 가입금액 및 가입기간
- 제한 없음
- 예금종류
- 보통예금
- 이자지급시기
- 매월 네번째 토요일
- 거래방법
- ① 신규: 영업점, 비대면채널(인터넷뱅킹, DJ Bank)※DJ Bank: 은행이 제공하는 인터넷뱅킹과 기업 고객이 사용하는 솔루션제품을 결합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조회, 이체, 대출 신청, 상품 신규 등의 뱅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② 해지: 영업점, 비대면채널(인터넷뱅킹, DJ Bank)
금리 안내
| 구분 | 금액구간 | 기본 이자율 | 우대 이자율 | 최고금리 |
|---|---|---|---|---|
| 보통 예금 | 5천만원 이하 | 연 0.50% | 연 2.00% | 연 2.50% |
|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| 연 0.30% | 연 1.50% | 연 1.80% | |
|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| 연 0.10% | 연 0.90% | 연 1.00% | |
| 5억원 초과 | 연 0.01% | 연 0.49% | 연 0.50% |
※매일의 최종예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구간별 각각의 금리적용
우대서비스(수수료면제)
- • 전자금융수수료 (인터넷뱅킹, 폰뱅킹, 모바일뱅킹)무제한
- • 제주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무제한
- • 제주은행 자동화기기 이체수수료 (다른 은행으로 보낼 때)무제한
- •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(출금 및 이체수수료)무제한
※납부자 자동이체 및 타행 자동이체 제외
※다른 은행은 CD기 공동망 참여하는 금융회사입니다. (은행 외부장소에 설치된 다른 은행 제휴 CD기 및 한컴/효성/나이스 등 VAN사 CD기에서 출금하는 경우 제외)
확인 사항
- 휴면예금 및 출연
-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은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“서민금융진흥원(국번없이 1397)”에 출연 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.
-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(www.sleepmoney.or.kr)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.
- 혁신 금융서비스
승인에 관한 사항 -
※ 아래 “혁신금융서비스 승인에 관한 사항”은 DJ Bank를 이용하는 고객에 한하여 해당되는 내용입니다.
- ERP뱅킹 “비대면 계좌개설” 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된 ㈜더존비즈온과 ㈜제주은행이 시험 운영하여 제공하는 혁신금융서비스로 동 특별법이 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운영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.①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– 지정만료일 : 2028년 7월 12일(서비스 출시 후 2년)②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취소하거나, 중지명령(변경결정)을 하는 경우③ ㈜더존비즈온이나 ㈜제주은행이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철회를 요청하여 지정 취소가 되는 경우④ 합병 등 조직변경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
- 전항에 따라 “비대면 계좌개설” 서비스의 운영이 종료되더라도 ㈜제주은행은 기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.다만,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으며, 서비스 중단으로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
- “비대면 계좌개설” 서비스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되어 시험운영하는 서비스이며, 그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이용자에게 통장개설 전 “혁신금융서비스 고지사항”을 안내하고, 이용자는 동 내용에 대해 동의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다만, 해당 조치는 회사가 이용자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- ㈜더존비즈온과 ㈜제주은행은 혁신금융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, ㈜더존비즈온과 ㈜제주은행의 책임과 관련하여 금융혁신지원특별법, 전자금융거래법, 은행법 등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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